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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민 통합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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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3장 공동 생활권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5조(공동 생활권의 원칙)''' 국가와 시는 이주민이 출신에 따라 따로 모여 사는 것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거와 학교에서 공동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. '''제16조(공공주택의 혼합 배정)''' <전문개정 2016. 12. 13.> ①공공주택을 배정하는 기관은 단지마다 신규 이주민 가구가 전체 가구의 100분의 25를 넘지 아니하도록 배정하여야 한다.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가족 결합을 위하여 같은 단지에 배정하는 경우 2. 장애인이나 중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까운 단지에 배정하는 경우 3. 「[[주거권 보장법 (루이나)|주거권보장법]]」에 따른 긴급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③공공주택을 배정하는 기관은 출신 국가나 민족을 기준으로 배정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 '''제17조(학교 배정)''' <개정 2016. 12. 13.> ①시는 공립 초·중등학교와 고등학교마다 신규 이주민 학생이 전체 학생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학구를 정하고 학생을 배정한다. ②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먼 학교에 배정된 학생에게는 통학 버스나 교통비를 지원한다. '''제18조(통합 학급)''' ①학교는 루이나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하여 통합 학급을 둘 수 있다. ②학생은 통합 학급에서 1년을 넘게 머물 수 없으며, 그 뒤에는 일반 학급에서 배우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. '''제19조(혼합 배치의 한계)''' 이 장에 따른 조치를 이유로 이미 살고 있는 주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옮기게 하거나, 이미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'''제20조(지역 통합 계획)''' ①시는 5년마다 주거와 학교의 공동 생활권 조성 계획을 포함한 지역 통합 계획을 세워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공공주택이나 신규 이주민의 비중이 높아 제16조나 제17조의 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시는 지역 통합 계획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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